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- 46호
「인천 스타트업파크」
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
인천 스타트업파크는「2022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」을 통해 실증 자원(공간, 인프라/플랫폼, 데이터, 전문가)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2년 2월 17일
인천테크노파크원장
1
사업개요
□ (사업목적)
◦ 실증자원*을 연계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상용화 지원
* 공간, 인프라/플랫폼, 데이터, 전문가(세부내용 별첨 및 지원내용 참조)
□ (지원개요)
항목
세부내용
지원기업
•7년 이내 스타트업(인천, 인천이전) ※대기업, 중견기업은 실증기관으로만 참여 가능
실증대상
•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 스마트시티, 바이오융합 등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
- TRL(기술성숙도) 6단계 이상
• 주관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 기업(본사, 연구소, 지점 등)
지원규모
•5개사 내외
실증비용
•실증비용 지원(50,000천원 내외) ※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% 이상(현금)
실증자원
•공간,인프라, 플랫폼, 데이터, 전문가(인천지역)
철거비용
•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(실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 가능)
실증기간
•8개월 이내
가산점
•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: 서류평가 면제
※ 인스타Ⅱ 소재지 미이전 기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
•’21년 인천스타트업파크 프로그램 참여기업 : 서류평가 가산점 2점
제외대상
•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(R&D) 목적
• 동일 과제로 스타트업파크 실증 프로그램 참여기업
□ (지원구분)
지원구분
1. ifez 자원 활용
◦인천스타트업 파크 및 ifez(송도/영종/청라) 내 실증자원을 활용해 상용화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
2. 자체 자원 활용
◦별도 실증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고 상용화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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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지원내용) 실증자원, 실증비용, 입주공간, 연계사업 지원
구분
지원내용
실증
자원
공간
◦스타트업 파크 써밋테라스(옥상정원)
◦인천 스타트업파크 상가 B1층, 지하 주차장 B2층
◦AloT실증지원랩(작업공간 및 시설)
인프라
◦인천 VR·AR 제작거점 센터(VR·AR 전문 장비)
◦인천스타트업파크 앞 버스정류장(스마트쉘터)
◦송도, 청라, 영종 일대 일부 도로
◦인천스타트업파크 내 스마트 Pole 4개, CCTV 16개, 무선 WiFi 17대
플랫폼
◦인천스타트업파크 빅데이터⋅AI 플랫폼(데이터 분석 등)
◦IFEZ 스마트시티 플랫폼(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 연계)
데이터
◦스마트시티 데이터* (대기 환경 정보 연계, 차량 입출 이력, 방범 및 교통 CCTV, 송도/청라/영종 스마트시티 데이터 등)
* 스마트시티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가능범위 내 제공 예정
전문가
◦스마트시티, 스마트팩토리 분야(인천TP)
◦빅데이터·AI 전문가(ETRI)
실증 비용
◦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 지원(실증 운영 지원 비용 우선)
- 실증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·서비스의 설치, 운영·유지보수, 개선(실증자원 활용에 맞춰 개선),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의 직접비 지원을 우선으로 함
※ 표에 제시된 실증 자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원 요청 가능
※ 실증자원 제공기관(지자체, 기관 등) 의견, 인허가 등에 따라서 실증자원 매칭 여부 결정
□ (지원규모) 총 2.2억원 지원(과제 당 최대 5천만원)
◦ 실증 과제 5개 내외(컨소시엄 불가)
※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※ 실증 자원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◦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실증 자금 지원
-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관에서 민간부담금(현금) 10% 이상으로 사업비 산정
◦ 인건비 산정의 경우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총 사업비 20% 이내의 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 될 수 있음
-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 : 내부 인력의 플랫폼 개발, 홍보를 위한 일용인력 위촉 등
-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편성 가능
□ (대상요건)
❍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 스마트시티, 바이오융합 등 제품 및 서비스
❍ TRL(기술성숙도) 6단계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제품·서비스
※ 사업기간 내 설치 또는 적용 가능
❍ 선정 후 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
- 보증기간 : 협약기간 + 3개월(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)
※ 인천 관외 지역은 별도 이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 될 수 있음
□ (추진방법)
추진단계
추진내용
비고
공모 및 모집
◦ 홈페이지 공고 및 제안서 접수
온라인 접수
⇩
1차 서류심사
◦ 적격 여부, 제안요건 충족여부, 중복성 및 기술 검토
◦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, 실증자원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평가
실증 자문단 평가
실증자원 지원 검토
※ 2배수 이하 경우 서류평가 생략
2차 발표심사
◦기술성, 사업성, 시정 적합성, 실증가능성 등 평가
평가위원회 평가
최종 선정
실증 자원
실무 협의
◦기업이 실증자원 제공 기관과 실증 목표 및 적용가능 단계 협의 등
◦ 협의한 내용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
실증 지원범위 등 검토
협약체결 및 실증
◦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체결
(실증기간 최대 11. 30(약 8개월))
◦실증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(월간 보고서 제출)
협약 체결
및 성과 모니터링
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
◦사업비 정산, 실증목표 달성 여부 최종평가
3
평가절차
□ (선정기준 공통)
◦ 평가위원의 최고,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(평균)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
◦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
※ 평가기업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추가 사업공고 가능
□ (1차 서류 평가 기준) : 실증 자문단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 구성
- IFEZ 자원 활용 신청 기업의 실증 자원 지원 결정 여부 평가 추진
- 발표평가 대상 기업 수 : 10개사 내외(2배수)
평가항목(배점)
평가지표
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(40)
◦ 기존 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및 혁신성
◦ 실증대상 기술 관련성
실증자원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(60)
◦ 상용화 성공 가능성
◦ 실증자원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
□ (2차 발표 평가 기준) : 실증 자문단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 구성
◦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발표 추진
◦ 기업 발표(15분) 및 질의응답(15분)으로 평가 진행을 통한 선정
※ 상기의 평가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
세부항목(배점)
평가지표 (배점)
기술성(40)
혁신성(10)
◦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(5)
◦ 독창성 및 창의성 (5)
우수성(10)
◦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(10)
- 효율, 정확도, 안정성, 안전성 등
기술 완성도(20)
◦ 기술 완성도 및 상용화 단계의 정도 및 전망(10)
◦ 현장 적용 가능성 (10)
사업성(60)
상용화가능성(40)
◦ 확산 및 보급 가능성(20)
- 상용화 제품의 수요처 발굴 및 계약, 판매 등에 따른 확산 및 보급 가능성
◦ 실증을 통한 달성 목표(20)
실증가능성(20)
◦ 실증 계획의 적절성 (10)
◦ 실증 평가 수행 가능성 (5)
◦ 실증에 따라 기업 목표의 기대효과(5)
※ 상기의 평가표는 변경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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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·접수
□ (마 감 일) ’22. 3. 15.(화) 16:00 까지
◦ 발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
※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방법 및 일정 변경시 별도 안내
□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◦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(http://startuppark.kr/) 신청
□ (제출서류) 사업계획(신청)서 및 관련 첨부서류
◦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◦ 과제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(과제책임자)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, 설문조사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◦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◦ 제출서류 목록
번호
제안 시 제출 서류목록
확장자
1.
실증계획서_기업명 (관련양식: 서식1 참조)
※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라하더라도 필수 제출
hwp
필수
2.
최근 2개년 재무제표* 각1부 ※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
-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
- 22년 신고 이전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
pdf
3.
국세 및 지방세,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1부 ※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
4.
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
5.
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외
6.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(관련양식: 서식2 참조)
7.
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(관련양식: 서식3 참조)
8.
지원구분이 자체 실증 자원 활용인 경우 실증기관의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(관련양식: 서식4 참조)
해당시
9.
인천 스타트업 파크 추천서(관련양식: 서식5 참조)
10.
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
(적용·투자실적 증빙서류, 공급계약서류, 타기관 실증평가 결과서, 소개자료, 관련기사 등)
hwp/pdf
□ (문 의 처)
◦ 스타트업파크센터 ☎032-228-1206 / bsol89@itp.or.kr
5
관련규정
□ (관련규정)
◦「2022년 비·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」이 우선 적용되며,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「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을 준용한다.